경제

이번에 전세 연장 4년 다 하고 같은 아파트를 2년 재 계약햇습니다.

그럼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되나요? 아니면 그냥 있어도 문제 되는게 없을까요? 다른 중요한 신고도 있을까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서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을 증액하여 계약을 연장하신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지만 전세금 변동이 없거나 감액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있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확정일자를 또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호수 보증금 변동있으시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으로 가셔야합니다 같은집 보증금 그대로 이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 후 확정일자는 보증금 증액이 있으면 받고 없으면 안받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전세임대차가 연장되었어도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보증금액이 증액되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 금액변동이 없거나 감액되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이 동일할 경우, 확정일자. 임대차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조건이 변경된 경우 특히, 보증금 인상시에는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임대차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월세신고가 있습니다. 신규계약 또는 계약갱신 시 보증금 6천만윈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한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정부24)에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정부는 올해 6월 1일 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1년 더 계도기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는 하셔야하고 보증금의 변동이 없는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임대차신고를 하게되면 확정일자를 받은것으로 봅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있는경우 확정일자를 반듯이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격변동이 없으면 거래신고 확정일자 안받아도 되는데 가격변동이 있었으면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