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 합의를 하더라도 강행법규에 대해 하는 합의는 무효라는데
법정 수당(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등)과 4대보험 가입은 강행법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수당의 지급과 4대보험의 가입은 모두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반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등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근로조건은 동법 제15조에 따라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수당과 4대보험 가입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4대 보험 가입 또한 강행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산수당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겠고, 이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여
그러한 가산수당이 없어지거나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라면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사항과 4대보험 가입 의무 등은 강행법규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합의를 해도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건 충족시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위반시 각 공단(4대보험 미가입)이나 노동청(휴일수당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지급하셔야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가입을 해야하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규를 강행법규 또는 강제법규라고 하는 바,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강제보험인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강행법규입니다.
근로자와 지급하지 않기로, 혹은 가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하더라도
지급하여야 하고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내용과 고용보험법 등에 명시된 4대보험 가입의무는 강행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