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1.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셨으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의 조건이 충족 되지 않으실 것이나, 근로자임을 입증한다면 3년간 고용보험을 소급가입도 가능합니다.(이 경우 그간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어머님의 나이가 65세 이상이라면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의 조건이 누락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3.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자진 퇴사라면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의 조건이 누락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전체적으로 살피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