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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24.02.21

1년간 계약직으로 일을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저희 어머니께서 1년마다 계약직으로 총 10년을 한직장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초반엔 4대보험을 가입하셨지만 1~2년뒤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그 뒤로는 계속 보험가입을 하지 않으신채로 일을하셨다는겁니다

다음주면 직장의 사정상 퇴직을 하셔야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신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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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미가입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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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사정상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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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소급 가입처리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요건을 갖췄다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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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급가입을 거부한 떄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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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어머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을 한다면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 관련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미가입된 고용보험에 대해 정정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제 답변을 참고하시기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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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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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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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급해서 3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급여 입금 내역 등)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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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을 소급하여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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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1.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셨으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의 조건이 충족 되지 않으실 것이나, 근로자임을 입증한다면 3년간 고용보험을 소급가입도 가능합니다.(이 경우 그간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어머님의 나이가 65세 이상이라면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의 조건이 누락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3.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자진 퇴사라면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의 조건이 누락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전체적으로 살피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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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장의 사정상 퇴사하시는 것이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상황일 수 있으니 노무사에게 심층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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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므로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인하여 퇴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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