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22.06.13
회사경영 악화로 오늘 5월22일에 이번 5월 31일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해고예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30일 전에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30일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 시에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26조가 적용되어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