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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반딧불24123.05.22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입사일 2022.06.13

회사경영 악화로 오늘 5월22일에 이번 5월 31일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해고예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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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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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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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30일 전에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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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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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30일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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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 시에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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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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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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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26조가 적용되어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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