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 때 사직서를 작성해야만 퇴직금이 정산되나요?
계약종료가 아직 좀 남았는데 날짜를 조금 당겨줄 수 있냐 요청하셔서 한 3주정도 당긴날짜로 협의해서 계약종료로 끝내려고하는데 제가 사직서를 써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말씀으로는 퇴직금 정산을 하려면 앞당겨진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해줘야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은 그 기간의 종료로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직서와 수리 절차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과 같이 당초의 계약기간을 근로자의 사정으로 단축하여 종료코자 하는 경우는 단축된 기간으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회사측과 협의하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하는 형식으로 퇴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직서 제출이 자진퇴사로 되어 불이익이 된다면 사직의 사유를 '계약기간 단축으로 인한 계약종료' 로 기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정산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직서 작성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사직서 작성과 무관하게 계약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앞당겨야
하고 사직서를 제출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 회사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했다는 증거가 될 뿐이고 그외의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에 맞춰서 계산을 하고, 재직기간은 퇴사일이 정해져야 하므로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과 퇴직금 정산은 별개입니다. 서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