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상대방이 누군가와 연락한 내용에 대해서 캡처하여 전달하는 것인데 조작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고,
상담을 통해서 상대방이 문제삼는 행위가 실제로 형사고소 또는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합의 등 조율해야겠지만 애초부터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면 저는 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