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업종인데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업종인데 종이 세금계산서로 지급을 했습니다
공급가액 1프로 가산세가 있는걸로 아는데
가산세를 어떻게 납부해야 되는건가요??
7월 부가세 신고 때 적용을 세무대리인이 하는건가요?
어떻게 적용을 하고 납부를 하는건지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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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산세액 란에 가산세를 기재하고 본세와 같이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부가세 신고를 맡기실 경우, 부가세 신고시 가산세 1%에 반영하여 부가세를 신고 하면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