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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 간다 뿅간다~!
간다 간다 뿅간다~!23.02.14

퇴직금 통산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년 9/4 ~ 22년 10/31일까지 근무를 했는데요

주5일 8시간 근무이고 , 급여는 세전 260입니다.

이럴때 저의 평균임금과 ,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발생시에 평균임금,통상임금 둘 중

더 높은 금액으로 퇴직금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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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사유(퇴직) 발생 이전 3개월간 총 임금/3개월간 총일수(89-92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1년간 지급받은 상여와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3. 다만 아래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3개월간 일수)과 총액(3개월간 임금)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근기법 제46조)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기간(근기법 제74조)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근기법 제78조)

    • 육아휴직 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쟁의행위기간 (노조법 제2조 제6호)

    • 병역, 예비군, 민방위 의무 이행을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산입)

    • 업무 외 부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4. 통상임금은 월 급여 총액/209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5. 근로기준법 제2조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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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평균임금,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각 임금의 성질에 따라 달리 판단이 되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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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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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포함)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통상임금=2,600,000÷209

    더 높은 것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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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260만원*3개월)/92일= 84,782.6원이며, 통상임금은 260만원/209시간*8시간= 99,521.5원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 99,521.5원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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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이전 3개월동안 월급이 260만원으로 일정하였다면, 평균임금은 84,782원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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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을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84,782원이 산정이 됩니다.

    2. 다만 근로자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260만원이 모두 기본급

    이라면 2,600,000 / 209 x 8이 99,521원이 질문자님의 하루치 통상임금 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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