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출근하지 않는 결근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연차소진을 희망할 경우 또는 회사가 별도의 유급휴가를 줄 경우, 결근이 아닌 휴가(근로제공의무 면제)로 처리되어 다음달 연차 발생에 영향이 없을 것이나, 결근으로 처리하였거나 무급휴가, 무급병가로 처리하였다면 다음달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