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일요일 이틀동안 알바하는데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찾아보니까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일요일에 알바하는 거 휴일근로수당 줘야한다고 나와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맞나요?
그리고 15시간 넘으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도 휴일인데 이때 알바하면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찾아보니까 2022년 기준으로 그 전에는 크리스마스는 관공서 휴일이지 근로자 휴일은 아니라고 안 받는다고 하는데 2022년 후부터는 바뀌었다는 말도 있고.. 헷갈리네요. 정확히 알려주실 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