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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달팽이226
말끔한달팽이22623.12.25

공휴일 근무 추가수당 의무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자영업하는 사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크리스마스와 같은 공휴일에 알바생이나 직원분들에게 휴일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공휴일에 근무하응 직원분들에게는 항상 보너스를 주긴 했는데, 알바생까지는 못챙겨줬더니 휴일수당을 달라고 하네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가산임금률에 연장 근무만 150%라고 명시해둬서,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미포함으로 작성 했는데 이러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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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생의 경우에도 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관공서공휴일 등)에 근로 제공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알바생에게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된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하시는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르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봉제, 월급제 근로자

    근로한 시간만큼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하며, 유급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통상시급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

    1일 100% 급여에 통상시급의 150%를 가산하므로 총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8시간을 초과한다면 3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나아가 근로계약서상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미포함한다고 작성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강행성에 따라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알바에게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근무를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를 하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