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된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하시는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르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봉제, 월급제 근로자
근로한 시간만큼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하며, 유급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통상시급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
1일 100% 급여에 통상시급의 150%를 가산하므로 총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8시간을 초과한다면 3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나아가 근로계약서상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미포함한다고 작성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강행성에 따라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