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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수리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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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 후 갱신시 비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심사로 상표를 등록할 예정입니다

지정상품이 많을 경우 등록에 어려움이

있을것 같아 나눠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같은 이름으로 아래와 같이

35류에 상표권을 등록한다면

A상표 3번에 나눠서 등록 (예시1)

22년 8월 A상표 35류 10건 등록

22년 10월 A상표 35류 5건 등록

22년 12월 A상표 35류 3건 등록

갱신비용 = 3건x31만원 = 93만원

A상표 한번에 모두 등록 경우 (예시2)

22년 8월 A상표 35류 18건 등록

갱신비용 = 1건 x31만원 = 31만원

위와 같은 2가지 경우 지정상품 수량은

18개로 동일한데 추후에 상표권 갱신시

비용이 위와 같이 부과되나요?

답변주신 모든 변리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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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일단 '등록'과 '출원'을 헷갈려하고 계신것같습니다. 심사를 받으려고 출원서를 내는 것은 '출원'이라 이해하셔야 맞습니다.

    2) 상표 자체가 동일하여도 날짜를 다르게 '출원'을 하신다면 , 이후 등록되었을때 각각 다른 상표권이 됩니다. 각각 별개의 출원이므로 출원료도 별도로 내야 하고, 각각 심사되어 등록료도 개별납부해야 합니다. 이후에 존속기간은 각각 진행되게되며 갱신도 따로 해야 합니다.

    즉 비용은 말씀해주신 예시대로 납부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다만 첫 출원이후 다음 출원을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하는 경우 하나의 상표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출원 하나를 기준으로 상품범위를 넓히는 것이어서 갱신을 나눠서 할필요가 없어집니다.

    우선심사 요건 중 <지정상품의 전부를 사용>해야한다는 요건 때문에 나눠서 출원하시려는거면, 먼저 출원하여 우선심사 받으시고 나머지는 이후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하시면 될것같습니다.

    4) 이와 별개로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상품을 지정하여도 최근에 <부분거절제도>라는게 생겼기 때문에,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범위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등록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