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재판 질문.
공시송달 폐문부재로 재판이 잡혔습니다
상대방은 아마 재판에 안나올것같습니다
그럼 재판날짜에서 제가 왜 이런금액을 받아야하는지 전부 소명해야하나요
예를들어 400만원을 빌렸는데 540만원으로 받기로했습니다 (이건 증거가 있음)
그럼 이금액이 법정최고이자보다 몇십만원정도 많은데 재판에서 이걸 소명하고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거기서 바뀌고 그러나요? 재판은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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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최고이율보다 많은 이율을 청구하더라도 변론주의 원칙상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보고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나
판사에 따라서는 이를 지적하여 청구금액에 대해 정리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범위의 이자약정은 무효입니다. 질문자님이 400만원을 빌려주고 540만원을 받기로 했다면, 재판부에서는 140만원의 법적성질을 소명하라고 할 것으로 보이며, 이자라고 답한다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한 범위에서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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