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범위의 이자약정은 무효입니다. 질문자님이 400만원을 빌려주고 540만원을 받기로 했다면, 재판부에서는 140만원의 법적성질을 소명하라고 할 것으로 보이며, 이자라고 답한다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한 범위에서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