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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차분한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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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부동산이 입주 날짜를 계속 재촉합니다

전세집이고 현재 공실입니다. 집 보고 괜찮아서 가계약을 걸고 입주 날짜도 정했는데, 이후 몇주동안 부동산에서 “혹시 입주 날짜를 더 앞당길 수 있냐?” 문의를 주시더군요.

이렇게까지 재촉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저희가 집 보기 전에 입주날짜가 더 빠른 다른 손님이 계셨나보다, 집주인이 이 부분을 아쉬워한다“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뭔가 깨름찍하지만 서류상 딱히 문제되는 부분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소유권보존이라고 임대인이 건축주라고 설명주셨고 특이 사항으로 추후 집주인이 집을 매매할 수도 있다, 다만 임차인은 걱정할 것 없고 소유주만 바뀌게 된다 식으로 설명을 주시더군요. 특약도 다음과 같이 넣어준다고: ”추후 매수자가 있으면 백퍼센트 승계 조건으로 한다“

이 집 계약해도 되는거겠죠..? 무융자고 허그버팀목 대출 가능 매물이라 문제 없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임대사업자가 아니라서 집주인이 이렇게까지 입주를 재촉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경우 공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재촉하는 경우가 있으니 융자가 없고 서류 확인이 잘되었다면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잔금 을 치르시면서 입주 전 마음에 걸리시는 부분들은 특약으로 정확하게 적어두시는 것이 이후 분쟁이 생기는 경우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를 재촉한다고 해서 내 일정을 무리하게 바꾸시면서 들어가시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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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현재 공실이며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있고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다보니 임대인이 하루라도 빨리 임대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공실인 기간 동안은 월세를 받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받지 못하므로 손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로서 볼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가계약금을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이 될 수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일방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음을 참조하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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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자체는 문제 없는거 같은데 입주를 재촉하는 이유는 대체로 임대인·중개사 입장에서 공실 기간 최소화와 다른 예비 임차인 확보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입주 날짜는 본인이 편한 일정에 맞추되, 문서로 확정하고 특약을 포함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융자로 대출 가능하다면 금융적 위험도 거의 없습니다

    마음이 찜찜하다면, 입주 날짜를 약간 늦추더라도 문서 기록과 특약 명시로 안전장치를 확보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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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임대인이 돈이 급한것으로 보여 집니다.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하고 또한 임차인이 스케쥴상 크게 문제가 없을 경우 임대인의 사정을 들어 주는 것은 임차인의 마음으로 보여 집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고 계약 후 확정일자 + 전입신고 +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임대인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 권리는 승계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을 없어보입니다.

    그래도 일정을 재촉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물어 보시고 수용이 가능한 경우 부탁을 들어주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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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집이고 현재 공실입니다. 집 보고 괜찮아서 가계약을 걸고 입주 날짜도 정했는데, 이후 몇주동안 부동산에서 “혹시 입주 날짜를 더 앞당길 수 있냐?” 문의를 주시더군요.

    이렇게까지 재촉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저희가 집 보기 전에 입주날짜가 더 빠른 다른 손님이 계셨나보다, 집주인이 이 부분을 아쉬워한다“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뭔가 깨름찍하지만 서류상 딱히 문제되는 부분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소유권보존이라고 임대인이 건축주라고 설명주셨고 특이 사항으로 추후 집주인이 집을 매매할 수도 있다, 다만 임차인은 걱정할 것 없고 소유주만 바뀌게 된다 식으로 설명을 주시더군요. 특약도 다음과 같이 넣어준다고: ”추후 매수자가 있으면 백퍼센트 승계 조건으로 한다“

    이 집 계약해도 되는거겠죠..? 무융자고 허그버팀목 대출 가능 매물이라 문제 없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임대사업자가 아니라서 집주인이 이렇게까지 입주를 재촉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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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입장에서는 공실기간이 길수록 손실이기 떄문에 입주를 서두르는 것으로 이해가 되며, 특별히 해당 부분이 문제가 있거나 하지는 않아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불편하시다면 조기입주를 거부하시면 되는데, 이는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 질문자님 동의없이는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임대사업자인지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며, 질문에서 거주중에 임대인이 교체되는 부분의 경우 새로운 소유자의 경제적 능력을 알수 없기에 오히려 이게 더 위험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시 임차권 승계가 되는것은 당연한 법적사항이므로 특약 기재여부와는 관계가 없고 이를 기재한다고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승계가 되더라도 퇴거시점에 현 소유자가 반환능력이 없다면 사실상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거주중 임대인 변경은 임차인에게 리스크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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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이 입주일을 당기려는 이유는 공실 기간 손실 최소화 때문입니다.

    기존에 빠른 입주 희망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단, 입주 재촉이 과도하면 계약 전 특약 조정으로 일정 확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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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부동산이 입주 날짜를 앞당기길 원하는 이유는 주로 임대 수입을 빨리 확보하고자 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없는 공실 상태라면 임대인은 공실 기간 손실을 줄이려 하며 부동산 중개사도 거래 성사를 위해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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