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택시 운행중 사고시 보험회사 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경기불황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택시운전을 시작했는데요,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삭감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답변이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 입니다. 이는 강제 해지까지도 가능 한부분입니다.
직업변경 고지를 하지 않았기에
사무직 직업급수 1급에서 택시운전 직업급수 3급으로 상당히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율,손해율 증가로 애초 계약당시 3급인 보험료로 재산출되어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 추징금이 발생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었으니 보험금에서 이 추징금을 삭감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종이 바뀌어서 알릴의무를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보상액이 소급해야하는 금액보다 적으면 환수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상해를 보장하는 경우 직업알릴의무가 필수인데요. 위험급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 차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입시 직업급수와 사고발생시 직업급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즉 위험율이 다른 것이지요 위험율이 다르면 납입보험료도 달리 적용됩니다.
계약후 직업의 변경, 운전목적위 변경 등이있다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데요 이것이 '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 입니다.
통지의무를 위반하면 그 위험율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쾌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하시고 직업이 바뀌시면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무직이었다 택시를 운전하시면 사고 위험성이 높다보니 상해에 대한 보상한도가 작습니다.그러므로 교통사고로 다쳐서 입원하시면 사무직일 때보다 운전하시면 보장금액 한도가 줄게 되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장금액보다 삭감하여 지급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을 가입을 할때 직업변경시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직업마다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보험료 차이도 있구요.
그런데 사무직으로 가입을 했는데 직업변경을 고지를 안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보험사의 말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무직에서 위험도가 높은 직업인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것으로 직업이 변경된 때에는 보험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바뀐 직업과 인관관계 있는 사고가 난 경우에는 직업 급수에 비례하여 삭감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업변경에 대한 알릴의무 위반사항으로 보입니다.
직업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 직업이 변경될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 보험료 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 발생시 변경된 직업과 관련이 있다면 지급 보험금이 직업의 위험도 만큼 삭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