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항목에서 "나"에 해당하여 자진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와 이로 인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게 있는 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재직한 일수는 4년 정도이며 회사에서 많은 걸 받았고 좋으신 분이여서 회사에 불이익을 주고 싶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ㅠㅠ
현재 회사가 외국인도 고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용할 예정인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으로 권고사직을 하거나 희망퇴직을 시행하여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로 인한 자진퇴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고, 상기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상기 사유로 권고사직 시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호 본문의 문구를 자세히 봐야 합니다.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사업장에서는 고용조정을 한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과 고용지원금 등에 제한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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