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항목에서 "나"에 해당하여 자진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와 이로 인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게 있는 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재직한 일수는 4년 정도이며 회사에서 많은 걸 받았고 좋으신 분이여서 회사에 불이익을 주고 싶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ㅠㅠ
현재 회사가 외국인도 고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용할 예정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