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금출처 조사 증여세 합산해서 모두 다 추징?

안녕하세요, 자금 출처 조사에서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는데 만약에 조사 과정에서

계죄이체 내역이나 보험료 대신 납부 등으로 증여가 발견되면 다 합산돼서 추징하는지 아니면

소명하지 못한 금액 따로 그리고 계좌이체 내역은 한도를 제외한 증여액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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