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11일, 1년 이상인 경우 15일 /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2. 연차수당 금액에 대략적인 감을 잡아드리기 위해 예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연차휴가 입사일 기준발생 ,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2019.6 ~ 2020.5, 11일 연차
2020.6 ~ 2021.5, 15일 연차, 11일 연차수당(19년 11일)
2021.6 ~ 2022.5, 15일 연차, 26일 연차수당(19년 11일 + 20년 15일)
2022.6 ~ 2023.5, 16일, 41일 연차수당(19년 11일 + 20년 15일 + 21년 15일)
2023.6 ~ 2024.6, 16일, 46일 연차수당(20년 15일 + 21년 15일 + 22년 16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연차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