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 법정연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 법정연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회사 인원 20명정도 입니다

회사에서 제공되는 연차 월차가 없습니다.

한번도 금액이던 돈으로 받은적이 없구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소급적용 5년치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5년치 돈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2019년 6월 입사 현재 재직중 일일임금기준 15만원 정도 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11일, 1년 이상인 경우 15일 /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2. 연차수당 금액에 대략적인 감을 잡아드리기 위해 예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연차휴가 입사일 기준발생 ,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2019.6 ~ 2020.5, 11일 연차

    2020.6 ~ 2021.5, 15일 연차, 11일 연차수당(19년 11일)

    2021.6 ~ 2022.5, 15일 연차, 26일 연차수당(19년 11일 + 20년 15일)

    2022.6 ~ 2023.5, 16일, 41일 연차수당(19년 11일 + 20년 15일 + 21년 15일)

    2023.6 ~ 2024.6, 16일, 46일 연차수당(20년 15일 + 21년 15일 + 22년 16일)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연차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사용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의 휴가가 발생하며, 전년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계속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는 근무연수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요하지 못한 경우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연차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매월 만근시 1개 발생되어 모든 월 만근 시 11개바 발생됩니다.

    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이후 2년마다 1개씩 가산휴가가 발생됩니다.

    연차 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의 적용을 받아 청구하는 시점으로부터 시효가 지나지 않은 분에 대해서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연차는 발생합니다

    이에 그동안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수당도 정산받은 적이 없다면, 수당으로 정산 받으셔야 하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어 질문자님의 급여 체계를 보고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아야 하나, 일당이 15만원 이라면 연차 1개당 10~15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또한 연차수당은 최대 3년 전 발생한 것 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전문상담 및 대응이 필요한 경우 아래 링크를 활용해 주세요

    https://kmong.com/gig/61397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