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식당 월급을 얼마드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직원분들 급여때문에 뮨의드립니다
식당에 정식직원은 3분이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10시~3시까지
파출부 두분을 쓰고 있어요.
근무시간은 월~금요일까지는 9시반~저녁9시까지
식사시간은 1시간 빼교(3번이긴한데 저녁안드실때도 있어요)
휴계시간은 1시간30분 입니다.
토요일.공휴일은 9시반~3시까지고
식사시간이랑 해서 1시간 빼면 될것같아요.
이렇게 근무할때 올해 급여는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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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과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 및 식사 제외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745,56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소정근로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로서 1주 6일 근무하기로 한 때는 "(209시간+연장 4.5시간*1.5*4.345주)*10,030원=2,390,44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