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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다정한황여새89

다정한황여새89

25.02.15

민사소송 소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궁금합니다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22년 2월6일 첫 사기당한걸 알게 되었는데 그때이후로 3년이라 이미 지난건가요? 아니면 2월 안에만 소제기 하면되는걸까요

경찰서에서 형사들어갔을때 결과 알려주기로 했는데 연락한번이 안와서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모르고 사건번호도 모릅니다..

이미 지나서 민사 제기할 수 없는건가요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5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이미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어 청구를 하더라도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3년의 기간은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안 때로부터 진행하시기 때문에 아직은 시효가 도과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효 완성여부는 보수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안전하므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소를 제기하여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년이라는 점에서 2025. 2. 5.까지로 계산하게 되므로 이미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사기를 당한 걸 안 시점보다도, 상대방이 누구이며 피해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된 시점(공소제기나 판결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이나 경찰서에 관련 사건 처분결과를 확인해보시고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신속히 제기하시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