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인데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이직한 1개월차 직원입니다.
이번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라고 하더군요...
근데 이번에 대표가 갑자기 5월 1일에 출근해야할 것 같다는 말을 해서요!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대신 다른 날 쉬게 해준다는데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휴일 및 휴가 조항에
주휴일 : 일요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휴가 일수를 부여한다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 사전 신청해야 하며 이를 사업주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근로시간 조항에
주 5일,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원칙, 연장근무가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 수당을 지급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한다.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직무 내용 또는 특수 사정으로 필요한 경우 회사는 상기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대근무 또는 시차근무 등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내 일부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로계약서 땓문에 못 받을 수도 있나요?
1~2시간 야근해도 수당도 안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는 제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실제 포괄된 수당의 이름, 그 수당의 금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날 수당이 얼마 포함되었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기존 월급 이외에
근로자의 날 근로한 시간*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다른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무가 불가능한 휴일입니다
해당 사업장 포괄임금제가 어떠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포괄임금제 자체가 무효일 가능성이 크고) 유급휴일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의 날 근로시 별도의 휴일할증 수당을 받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