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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긴밀한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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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데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이직한 1개월차 직원입니다.

이번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라고 하더군요...

근데 이번에 대표가 갑자기 5월 1일에 출근해야할 것 같다는 말을 해서요!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대신 다른 날 쉬게 해준다는데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휴일 및 휴가 조항에

주휴일 : 일요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휴가 일수를 부여한다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 사전 신청해야 하며 이를 사업주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근로시간 조항에

주 5일,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원칙, 연장근무가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 수당을 지급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한다.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직무 내용 또는 특수 사정으로 필요한 경우 회사는 상기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대근무 또는 시차근무 등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내 일부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로계약서 땓문에 못 받을 수도 있나요?

1~2시간 야근해도 수당도 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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