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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개성있는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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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운영중인데 카드말고 현금하면 할인해주는데 불법인가요?

커피원두를 매장에서 팔고있는데 손님이 비싸다해서 현금하면 싸게드린다고 깍아드리고 팔았어요

혹시 이것자체로불법인가요? 손님이 경찰이였는데 괜히 찝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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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재 세무사입니다.

    그 자체로 불법이라기 보다는

    해당 현금에 대한 매출신고(부가세, 소득세) 및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발급업종일 경우)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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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결제수단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서는 안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 형법상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미 싸게 파신 상황이라면 해당 매출에 대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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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 발급만 잘 해주시면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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