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정금액이상 해외송금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과세당국에 관련자료가 통보되도록 하고 있니다. 이 중 유학경비 해외송금은 연간누적 10만불 이상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대상입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해서 송급을 해도 송금자체는 됩니다. 다만, 금액을 초과해 송금하게 되면 신고 대상이 되고 세무 당국에 통보돼 전산상에 사후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증여세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