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감액된보증금을 주지않아 가압류를했는데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시 가압류해제를 꼭해줘야하나요?
상대방이 감액된보증금을 주지않아 감액된금액만큼 가압류를했는데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시 가압류해제를 꼭해줘야하나요?
제가 가압류할때 드는 비용이랑 기타등등 비용을 청구해내고싶은데 제가 손해본 비용들을 청구할 방법은 없는걸까요?ㅠㅠ
가압류해제안하면 상대방이손해배상청구도 저에게할수도있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가압류의 목적은 달성하신 상황이므로 가압류를 해제해주실 필요가 있고, 이를 하지 않을 시 상대방이 가압류해제신청을 하여 오히려 소송비용과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압류에 소요된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