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인에 놀러왔다가 벼룩시장 이런거 해서 수입이 생겼을때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장기 체류 중인데 벼륙시장 같은곳에서 수입이 생긴 경우에는
이럴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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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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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거주인 외국인이 국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외국인의 소속 국가와 한국이 조세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조세협약상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되며, 조세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한국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며 벼룩시장 등에서 수입이 발생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도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면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벼룩시장에서의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우리나라에 세금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별도의 신고가 되지 않은 소득이라면 안하셔도 국세청에서 파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