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소송시 제가 녹음한 파일을 소송중인 사람에게 녹음 파일을 보내 줬을 때, 형사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저한테 피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지인이 투자 관련 사기건으로 형사 소송중에 있습니다.
증거자료(녹음파일)가 필요해서 저한테 자료(녹음파일)를 요청 한 상태 입니다.
저도 피해자 입니다만 사정상 현재 소송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설명회에 제가 직접 참석해서 녹음해서 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제 목소리는 들어가 있지는 않았지만 저는 대화 참가자 입니다.(설명회 참석)
혹시 제가 녹음한 녹음 파일을 먼저 형사 소송중인 3자에게 전송해서 그 녹음 파일을 제3자가 증거자료로 사용할 시에 문제가 안되나요???
제 동의만(소송에 증거로 사용해 도 된다는)있다면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중인 피의자가 증거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및 출처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