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중 발생된 고객의 폭언으로 출근을 못하고 있고, 병원 치료중인데 회사에서 결근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고객센터 근무 중 고객의 폭언[너 죽어라, 죽을거야 너희가족 다 죽을거야]으로 과호흡으로 인해 병원에 실려갔고[회사에서 고객 고소하겠다 할정도]
크리스마스 연휴 이후 정식적인 스트레스로 도저히 출근을 할수가 없어
상급자한테 얘기하고 정신과에 방문하였고
상급자 측에서는 충분히 쉬라고 하였습니다[병원방문날은 유급으로 처리]
그러고는 다음날 바로 정신과 치료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도 몰랐다며 저에게 휴직을 권유했고 진단서 첨부를 요청했습니다[치료기간이 명시된]
정신과 특성상 2-3개월정도 내방하고 질병코드가 나와야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재차 얘기했고
병원측에서도 계속 안된다고 해서 제 상황을 전달하며 무급으로라도 쉴수있게끔 해달라 했으나
서류가 없으면 결근으로 처리되고 휴직은 불가하다고 딥변받았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결근으로 인한 퇴사를 진행할경우 부당해고대리신청,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