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발생된 고객의 폭언으로 출근을 못하고 있고, 병원 치료중인데 회사에서 결근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고객센터 근무 중 고객의 폭언[너 죽어라, 죽을거야 너희가족 다 죽을거야]으로 과호흡으로 인해 병원에 실려갔고[회사에서 고객 고소하겠다 할정도]
크리스마스 연휴 이후 정식적인 스트레스로 도저히 출근을 할수가 없어
상급자한테 얘기하고 정신과에 방문하였고
상급자 측에서는 충분히 쉬라고 하였습니다[병원방문날은 유급으로 처리]
그러고는 다음날 바로 정신과 치료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도 몰랐다며 저에게 휴직을 권유했고 진단서 첨부를 요청했습니다[치료기간이 명시된]
정신과 특성상 2-3개월정도 내방하고 질병코드가 나와야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재차 얘기했고
병원측에서도 계속 안된다고 해서 제 상황을 전달하며 무급으로라도 쉴수있게끔 해달라 했으나
서류가 없으면 결근으로 처리되고 휴직은 불가하다고 딥변받았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결근으로 인한 퇴사를 진행할경우 부당해고대리신청,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신과 진단으로 산재신청을 해서 인정 받아야 부당해고가 인정될 수 있을텐데, 그러려면 진단서가 빨리 나와야 합니다. 지금 병원에서 2~3개월 걸린다고 하면 다른 병원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산재 인정이 안돼도 해고가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안타깝지만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질병코드가
있어야 병가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질병코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병가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병가가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근처리를 하고 이후 해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제기할 수 있으나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무급이더라도 병가 또는 휴직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을 것임에도 또한 충분히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근처리를 한다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향후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다투어 볼 만하다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장기간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 시 부당해고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구직급여 수급자격 또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에 사용자는 해당 기간에 해고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