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화물차판매 부가가치세를 몇번내야되나요?
화물차판매 부가가치세를 두번씩이나 내야되나요? 작년8월에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끝고 올해1월에 납부해엿는데 4월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네요 이해가안갑니다 몇번을 내야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1~6월 분에 대해서는 7월에 확정신고를 하고 7월~12월 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4월과 10월에 중간예납 고지서가 발부가 되는데, 4월에는 1월에 신고한 부가세의 절반 정도가 고지가 되고, 10월에는 7월에 신고한 부가세의 절반정도가 고지됩니다.
그리고 중간예납세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상반기분은 7월, 하반기분은 다음연도 1월에 신고합니다.
다만,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라고 하여 전기분 부가세의 1/2을 고지하기는 합니다. 미리 일부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리 납부한 세금은 부가세 신고시 공제를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