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용 오파스텔에 암대인 동의없이 임차인 전입신고
업무용 오피스텔에 살다가 만기직전 임대인과의 마찰로 동의없이
전입신고 햇어요
보증금 문제때문에요
특약에 금지뮨구는 없엇어요
법적으로 뮨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약으로 금지문구가 없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으나, 불이익이 발생한 임대인측의 항의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금지 특약을 두지 않은 경우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걸 우려해서 전입 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어차피 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면서 그때부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 순위를 얻게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