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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레아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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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적용이 가능한가요?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자가 대가를 받을 계좌등을 알려주지도 않고 제가 구매한 물품을 파괴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대행업자에게 재물손괴죄나 기타 혐의가 적용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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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거래의 형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구매대행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넘겨주지 않은 상황에서는 해당 물건의 소유자는 구매대행업자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물건을 파괴하더라도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만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구매 물품을 파괴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아직 파괴하지 않은 한 재물손죄괴 성립은 어려우며,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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