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증여를 한 것 자체를 다른 자녀가 부모의 생전에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의 사망 후 유류분의 문제는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과 같은 계산 근거에 의하여 계산되는데, 지금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