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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진단서가 원래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던도중 꼬리뼈를 다치게 되어

산재 승인을 받고

어제 요양 연장 승인이 떨어져

10월까지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수술도 안되는거다보니

장해진단서를 부탁드렸는데

이건 장해에 해당이 안된다는데

원래 이렇게 어려운가요?

다른병원 가도 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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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장해의 정도가 산재보험법 따른 장해등급 8급 이하로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주치의가 장해진단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장해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천추 미추의골절의경우 기형각도로보기힘든부분이있고 더욱이나 민간보험이아닌 산재보험에서는 장해로보지않고있습니다. 기형각도가 몇도냐에따라 장해진단율이틀려지는데 꼬리뼈는 민간 보험사에서도 잘인정을안해주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꼬리뼈 자체는 척추의 변형 장해로 보지 않고 체간골로 보기에 뚜렷한 기형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후유 장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골절에 따른 신경 증상이 있는 경우 14급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뚜렷한 기형이란 나체로 보았을 때 변형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정도여야 하며 꼬리뼈 골절인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석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꼬리뼈 미추의 단순 골절로는 후유장해 진단을

      잘 안내려줍니다.


      모양이 바뀌는 기형 또는 관절강직같은

      기능장애 남겼을때 체간골후유장해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부분은 질문자님의 개인 보험중에

      3%이상 상해.재해후유장해 보장이

      있으실경우 전문손해사정사 통하여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미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장해에 대한 정의를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장해란 상해나 질병이 발생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정신 및 신체에 영구적인 손상이 남아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장해 진단은 사고 후 6개월 이후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꼬리뼈 단순 골절이라면 보통 한시적인 장해로 보기 때문에 장해 진단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장해에 해당하게 되려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에 문제가 발생해야 가능합니다.

      꼬리뼈의 경우 왠만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병원신세를 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