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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오리32
잘웃는오리32

언어폭력과갑질하는과장.징계가시말서로끝난다고하는데징계가맞는건가요?

질문그대로징계를한다고하는데

시말서로끝낼수도있는것인가요?

감봉이나직책없애는방법은없는것인가요?예를들어과장을일반사원으로바꾸지못하는것인가요?예전에징계를받았는데시말서는좀아닌거같아서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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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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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견책(잘못을 승진이나 전보에 반영하여 경고하는 조치로 보통 경위서(시말서)를 쓰며 인사기록에 남김)도 징계에 해당합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징계 양정을 정할 때 피해근로자의 의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귀 사의 징계 종류에 시말서 작성도 포함이라면

    징계를 진행한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가 시말서 정도라면 다소 경미하게 취급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사업주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말서도 징계의 하나입니다. 감봉이나 강등도 가능하지만 징계는 사용자의 권한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라면 신고하여 적절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질문그대로징계를한다고하는데

    시말서로끝낼수도있는것인가요?

    [답변]

    귀 하가 재직중인 사업장의 취업규칙, 관행 등을 살펴봐야만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시말서에서 그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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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어떤 징계를 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2. 그리고 언어폭력과 갑질에 대해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의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강등도 가능합니다. 다만, 징계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할지는 사용자가 결정할 사항이지 근로자가 요구하는 징계처분을 반드시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징계당사자가 아닌 이상 징계의 수위를 높여달라고 다시 재징계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