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택으로 판 물건이 몇달만에 다시 반송되었습니다 환불을 해줘야할까요?
몇달전에 반택으로 물건을 팔았는데 오늘 반송되어 돌아왔습니다. 알고보니 점포에 도착한걸 수령을 안한거였습니다. 번개톡은 다 나가서 없지만 다행히 운송장엔 연락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취해볼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걸 환불해달라고 하면 제가 무조건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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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전에 반택으로 물건을 팔았는데 오늘 반송되어 돌아왔습니다. 알고보니 점포에 도착한걸 수령을 안한거였습니다. 번개톡은 다 나가서 없지만 다행히 운송장엔 연락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취해볼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걸 환불해달라고 하면 제가 무조건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