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과 임금이 명확히 분리되어 작성된 연봉제 계약이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대통령령에 따르는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한, 무효입니다.
다만 이경우 1년마다 지급된 퇴직금의 절반은회사에 반환해야되고, 회사는 온전히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2. 위의경우와 달리 퇴직금의 금액이 특정되지 않고, 연봉포함하여 월마다 지급되었다면 임금에 해당할 것인바, 회사에 따로 반환해야할 대상은 없으며, 퇴직금 청구가능할것입니다.
3. 결론적으로 임금과 퇴직금명목의 금원이 특정되어 있는지여부를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발생하는 금품으로서 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 상에 해당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퇴직금을 지급받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회사가 민사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 내용과 상이하게 지급받고 있는 것과 별개로도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받지 않았다면 요건충족시 지급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죄송하지만 본 카테고리보다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더 자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연봉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주는 것도 퇴직금으로 볼 수 없어 법정 퇴직금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여러 판례가 나와있습니다. 더군다나, 매월 급여가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라면 당연히 퇴직금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떠나서 급여에 대해서 고용주에게 정확하게 문의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퇴직금분할약정은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설사 퇴직금분할약정을 하였더라도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연봉을 책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연봉계약과 다르게 실제로 매월 지급되는 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더욱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