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면 우선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이때 퇴지금 포함 연봉제로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매달 급여는 퇴지금 포함금액으로 지급되지 않고 월급제로 받게 된다면 이는 퇴직시 퇴지금을 별도로 지급받을수 있는것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