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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희짱
유희짱
21.01.31

근로계약서와 노동법과 상이하게 계약서를 서면 효력의 기준은?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면 우선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이때 퇴지금 포함 연봉제로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매달 급여는 퇴지금 포함금액으로 지급되지 않고 월급제로 받게 된다면 이는 퇴직시 퇴지금을 별도로 지급받을수 있는것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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