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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짱
유희짱21.01.31

근로계약서와 노동법과 상이하게 계약서를 서면 효력의 기준은?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면 우선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이때 퇴지금 포함 연봉제로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매달 급여는 퇴지금 포함금액으로 지급되지 않고 월급제로 받게 된다면 이는 퇴직시 퇴지금을 별도로 지급받을수 있는것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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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발생하는 금품으로서 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 상에 해당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퇴직금을 지급받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회사가 민사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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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퇴직금분할약정은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설사 퇴직금분할약정을 하였더라도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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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과 임금이 명확히 분리되어 작성된 연봉제 계약이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대통령령에 따르는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한, 무효입니다.

    다만 이경우 1년마다 지급된 퇴직금의 절반은회사에 반환해야되고, 회사는 온전히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2. 위의경우와 달리 퇴직금의 금액이 특정되지 않고, 연봉포함하여 월마다 지급되었다면 임금에 해당할 것인바, 회사에 따로 반환해야할 대상은 없으며, 퇴직금 청구가능할것입니다.

    3. 결론적으로 임금과 퇴직금명목의 금원이 특정되어 있는지여부를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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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하셨고, 정작 급여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무관합니다.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시켜서 사전 지급하는 합의 자체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퇴직시 퇴직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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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성하신 근로계약서를 직접 보고 답변드리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지만,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을 발생요건으로 하므로 퇴직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으며, 만약 이를 (분할)지급하더라도 지급의 효력이 없습니다.

    귀하께서 만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시게 된다면 당연히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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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연봉을 책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연봉계약과 다르게 실제로 매월 지급되는 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더욱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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