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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냉철한메추리159
냉철한메추리159

투잡을 했을경우 세금관련 문의합니다

투잡을 고려중인데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합니다

만약 현재 직장에 재직중에 있고 평일에는 직장을 다니고 주말에는 다른일을 할경우 양쪽에서 소득관련 세금이 붙을텐데 이건 종합으로 세금을 산정하는거죠?

그리고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이 들어가는데

다른 한곳에서 받은 금액에 대한거는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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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투잡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사업소득이라고 가정했을 때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이라고 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고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니 반드시 합산해서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부담한 세금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