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전기자전거)대 좌회전/우회전 차
깜박이도 안켜고 상대차는 정지도 안했고
저희아빠는 전기자전거로 서행중이었는데 전기자전거 앞바퀴와 자동차의 왼쪽 바퀴부분이 부딪혔다고 하는데
10:90 보험사에서는 정지전에서 안서서 저희도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신호등이 없는데 서행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상대차에서 블랙박스도 없고 아빠도 부딪혀서 본네트에 떨어져 정신없이 번호만 받고 보냈다고 하셨어요 당연히 100대 0인줄 알고 과실 10정도는 감안해야할까요? 아니면 주변 블박차들 소문해봐야할까요 ㅠ
저희 저희쪽 운전자보험 안부르고 상대 대인대물 하려고 하는데 따로 불러야할까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도움좀 주세요 ,,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블랙박스나 CCTV 등 사고영상이 없다면 10%정도 과실이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사고주변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한 쪽의 100% 과실 사고가 인정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됩니다.
다만 직진이 우선이고 자동차 대 자전거이다 보니 10% 정도의 과실이면 만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운전자 보험의 적용 대상은 아니고 만약 상대방의 차량도 피해를 입은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상대방 자동차 손해의 10%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와 부딪혀 상대 차량의 손상이 없다면 별도로 손해 배상은 하지 않아도 되며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과는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