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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산양145
단정한산양14522.08.09

급여관련 질문 드려요.. 4대보험도요

일 19:00-03:00 야간 근무

월 휴무

화 17:00-05:00 야간 근무

수 19:00-05:00 야간 근무

목 19:00-05:00 야간 근무

금 19:00-06:00 야간 근무

토 19:00-06:00 야간 근무

주 60시간 이상

주 6일 근무

월급 2600000원

식사시간 20분정도 2번

점장포함 정직원 5명 주말에는 알바 1명 더 써요

월급에서 월세 30만원 제외하고

사대보험 30만원 빠지고

200만180원 들어오는데 맞는건가요

주휴수당 야간수당 이런거 하나도 없는거죠?

한 가지 더 (보험 및 월세 공제 안된 금액의) 실 급여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되어있는 급여액이 다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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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의 확인이 필요하나, 시간외수당의 체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계약 상 급여와 신고된 급여는 일치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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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으나, 야간수당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신고를 어떤 의도로든 잘못하였다면 실 급여와 공단에 신고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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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40분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40+8+18×1.5+42×0.5)×4.345×9,160=3,820,819원(세전)

    또한, 휴게시간이 40분이라면 1주 58시간을 근로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8시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입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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