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캐릭터를 만드는 저작권의 비율은 어느정도 본인한테 할당이 되나요?
캐릭터를 만드는 저작권의 비율은 어느정도 본인한테 할당이 되나요? 저자권으로 등록하고 개발한 사람의 보통 비율이 더 높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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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입니다. 다만 계약에 의해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을 통해 권리 귀속관계나 귀속비율을 변경할수 있습니다. 공동 저작물의 경우 창작의 기여도에 따라 지분비율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창작자가 저작권을 100% 갖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법으로 정해진게 아닌 사적자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계약을 통해 달리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캐릭터제작을 의뢰한 회사나 고객에게 100% 귀속되게 계약도 가능합니다. 즉, 각각의 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