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업체 귀책사유로 반품을 하려는데
3월에 들어온게 60만원이라면
반품하려는 금액은 이전달꺼까지 110만원입니다.
상대업체는 6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우선 끊고
110만원 수정(마이너스)계산서를 발행하는게 가능한가요?
60만원은 상계하고 50만원을 저희가 상대업체에게 환불받아야하는데
이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관계 없습니다. 수정이 아닌 신규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