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님꼐서 광고회사에서 전단지배포일을 8년간 하시다가
이번에 퇴직을 하셨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월급은 한 달에 두 번 정해진 날짜에 총합 160만원 정도 통장에 입금이 되었고 달에 20일 이상 출근하셨습니다 수입은 고정적이지 않은 '본인이 한 만큼' 받는 시스템이었구요
업무는 아침에 자택으로 사장이 차로 픽업을 해서 아파트나 주택 상가에
내려주면 그날마다 배정 받은 전단지를 배포하는 식이었구요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해보니 시급이나 정해진 월급이 아닌 전단지 장수로 월급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특수고용직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