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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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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근로시간에 사내 어학교육을 실시하면 어학교육을 받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정규 근로시간에 사내 어학교육을 실시하면

어학교육을 받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수강대상자는 자발적 신청사원도 있고

업무 필요에 의해 회사에서 들어라고 요구한 사원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수강신청이 자의적인지 강제적인지에 따라서

근로시간 포함여부가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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