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근로시간에 사내 어학교육을 실시하면 어학교육을 받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정규 근로시간에 사내 어학교육을 실시하면
어학교육을 받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수강대상자는 자발적 신청사원도 있고
업무 필요에 의해 회사에서 들어라고 요구한 사원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수강신청이 자의적인지 강제적인지에 따라서
근로시간 포함여부가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1)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해야 하는바,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이 힘들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정규 근로시간 내에 사내 어학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이라고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13, 2016다243078).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가 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반면,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 전문인력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가능성이 높으나, 사용자의 지시 또는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참가여부가 근로자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원들에게 교육 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 불참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아울러, 사용자가 동 교육에 근로자의 참석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교육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근로개선정책과-798, 2013.01.2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교육 불참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맞다면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임금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감독하에 이루어지고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 당해 활동의 업무관련성, 사용자의 지시 여부, 교육 참여 거부시 불이익 여부, 시간 및 장소의 제한정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즉, 교육의 강제성과 교육 미참여 시 불이익 여부는 근로시간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교육참여의 강제성과 미참여 시 예정된 불이익이 없는 자발적인 근로자의 교육 참여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와 같이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에 이루어져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고, 업무적으로 교육수강이 필요한 근로자 뿐 아니라 그 외 근로자에게도 업무시간 내 교육수강을 허용하는 등 사용자가 업무시간 내 교육을 수인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어학교육이 자발적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수강하라고 지시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어 근로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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