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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파랑새168
귀중한파랑새16822.03.10

이혼 전문변호사도 이혼을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나요?

1) 자신이 변호사인 경우 자신의 이혼을 직접 진행할 수 있나요? (변호인 선인 없이 자신이 자신을 변호)

2) 합의 이혼이 아닌 소송까지 가야 하는 경우, 본인의 전문 분야더라도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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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1. 소송 당사자는 당연히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사건을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사건 당사자가 변호사이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직접 수행가능합니다.

    2. 그건 당사자의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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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없이 당사자 본인이 소송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당사자가 변호사라면 변호사 선임 없이 당연히 본인이 진행가능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개개인에 따라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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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이혼소송의 경우도

    소송대리인 없이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편한 경우도 있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나중에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시킬 수 있어서

    일부러 선임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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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얼마든지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이 강제는 아니므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본인이 직접 자신의 변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직접 하시거나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각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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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이혼사건에 대하여 본인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만, 이혼소송의 경우에 상대방의 감정적인 이유를 문제로 직접 수행하기 어려워 하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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