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초기 4대보험 무슨항목을 내야할까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근로시간이 보험가입 의무 또는 불가에 영향을 미치는거 같아서 알려드리자면
5월 10일 입사
입사 첫주 10시간(주15미만)
입사 둘째주 14시간(주15미만)
5월에 총 50시간 근무(월 60미만)
6월 매주 22시간 총 96시간 근무(월 60이상)
7월 매주 22시간 재직중
그 달 1일에 입사하는게 아니면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은 다음달 부터 낸다고 알고 있는데 이월돼서 한번에 낸다는 것인지 아예 첫달은 보험료가 발생 안하는 것인지?
첫달은 50시간 미만이였는데 아예 가입불가여서 보험료 낼 필요가 없던 것인지?
현재 회사에서 보험료를 모든항목 떼어간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월 중도 입사 시 해당 월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며 익월부터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월급에서 공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을 기준으로 입사한것이 아니라면 첫달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액을 기준으로 다음해 정산하게 되므로 부과금액이 아닌 요율로 급여에서 공제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일자 입사가 아니면 첫달은 건강과 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달에 이월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2.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60시간 이상인 월은 건강과 연금을 가입하게 되지만 60시간 미만인 월은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고용산재만 가입을 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미만일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월 60시간이상으로 근무하는 7월부터 가입대상으로 사료됩니다.
혹여나 사업주가 월 60시간으로 첫달부터 신고한 경우라면
계약서등을 근거로 국민 건강 제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첫달 보험료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달부터 보험료를 공제했으면 횡령으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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