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근로시간이 보험가입 의무 또는 불가에 영향을 미치는거 같아서 알려드리자면
5월 10일 입사
입사 첫주 10시간(주15미만)
입사 둘째주 14시간(주15미만)
5월에 총 50시간 근무(월 60미만)
6월 매주 22시간 총 96시간 근무(월 60이상)
7월 매주 22시간 재직중
그 달 1일에 입사하는게 아니면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은 다음달 부터 낸다고 알고 있는데 이월돼서 한번에 낸다는 것인지 아예 첫달은 보험료가 발생 안하는 것인지?
첫달은 50시간 미만이였는데 아예 가입불가여서 보험료 낼 필요가 없던 것인지?
현재 회사에서 보험료를 모든항목 떼어간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