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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고슴도치19
영민한고슴도치1923.07.14

입사 초기 4대보험 무슨항목을 내야할까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근로시간이 보험가입 의무 또는 불가에 영향을 미치는거 같아서 알려드리자면

5월 10일 입사

입사 첫주 10시간(주15미만)

입사 둘째주 14시간(주15미만)

5월에 총 50시간 근무(월 60미만)

6월 매주 22시간 총 96시간 근무(월 60이상)

7월 매주 22시간 재직중

그 달 1일에 입사하는게 아니면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은 다음달 부터 낸다고 알고 있는데 이월돼서 한번에 낸다는 것인지 아예 첫달은 보험료가 발생 안하는 것인지?

첫달은 50시간 미만이였는데 아예 가입불가여서 보험료 낼 필요가 없던 것인지?

현재 회사에서 보험료를 모든항목 떼어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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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월 중도 입사 시 해당 월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며 익월부터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월급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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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을 기준으로 입사한것이 아니라면 첫달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액을 기준으로 다음해 정산하게 되므로 부과금액이 아닌 요율로 급여에서 공제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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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일자 입사가 아니면 첫달은 건강과 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달에 이월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2.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60시간 이상인 월은 건강과 연금을 가입하게 되지만 60시간 미만인 월은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고용산재만 가입을 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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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미만일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월 60시간이상으로 근무하는 7월부터 가입대상으로 사료됩니다.

    혹여나 사업주가 월 60시간으로 첫달부터 신고한 경우라면

    계약서등을 근거로 국민 건강 제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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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첫달 보험료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달부터 보험료를 공제했으면 횡령으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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