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아프로갓

아프로갓

소액민사소송중 피고인이 부득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할경우 피고인이 해야 할 일은?

자동차를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차용하고 중도에 갚지못하고 18개월이 경과하여 소액민사전자소송중입니다

변론기일이 잡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간병중이어서 참석할수가 없는상황입니다.

제가 취해야 할 다음일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변론기일에 가급적 출석하셔서 변론하시는 것이 필요하지만 간병 중이어서 정해진 변론 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에 대해서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하시는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정된 기일에 출석이 어렵다면, 재판부에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며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기일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