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기물을 파손한 사람들은 가중처벌을 받게되나요?
최근 우리나라가 아주 어지러운데 법원의 판단에 불만을 가지고 법원의 유리나 기물을 파손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이런사람들은 일반적인 파손죄보다 더 가중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경찰이 이들에게 적용을 검토하는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소요죄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수공무방해죄의 경우, 가중요건 충족시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요죄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법원이라는 공공기관에 대해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던 상황으로 일반적인 재물손괴죄 보다는 더 중하게 보아 처벌 정도가 강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은 특수손괴와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문제되기 때문에 가중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