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로 검찰 무죄는 힘들겠죠?
여자친구랑 다투고 2시간뒤에 오피스텔로 찾아갔습니다. 몇호인지 몰라서, 여자친구가 차가 없어서 차가 없는 호실을 밖에서 초인종으로 누르고, 답이없어서, 사람을 따라 들어가서 현관에서 벨을 눌렀습니다.
문을 터치하거나의 행동은 없었습니다. 15분?도안돼서 나왔고, 밖에서 여자친구가 신고해서 경찰이 형사사건으로 넘겼습니다. 그뒤 여자친구랑 화해하고 경찰 진술에서 선처를 강력하게 원한다고 진술하고, 고소취하까지 요청 했지만 사건은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선처나 고소취하를 강력히 요구하더라도 송치될것 같은데..무죄를 다투기는 어렵겠죠?한층에 8개 방이있는 오피스텔입니다.
현재도 만나는 중이고, 진술시 제 커리어에 영향을 미치는게 너무 걱정된다고 진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선처를 구하는 것과 별개로 주거침입에 대해서 그 고 자체를 다투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출입 권한이 없어 다른 사람을 따라 들어가서 벨을 누른 부분이나 신고를 당하여서 제지된 부분을 고려할 때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선처를 구했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인바, 혐의를 인정하는 이상 무죄를 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여자친구가 거주 중인 오피스텔 내에 들어가 현관 벨을 눌렀고 15분만에 나오신 사정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어떤 이유로 주거침입죄가 문제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고소가 된 상황이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주거침입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