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권고사직을 강요당한 경우, 이는 사실상 부당해고에 준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있어 불이익 없이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직 사유가 '불가피한 사직(즉, 강요에 의한 사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고용보험법과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근로자가 부당한 사유로 사직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지급 제한을 면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각서를 작성할 때에는 단순히 '권고사직' 코드가 아니라, 강제나 부당한 압박으로 인한 사직임을 명시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를 들어, 괴롭힘 신고 내역, 관련 문자 메시지, 상사의 지시 내용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코드 번호나 사직 사유 분류는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 기준에 따르게 되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올바른 분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작각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하기 전에 노동청이나 노무사 등 전문 법률 상담을 받으실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