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500만원 정도의 소송인데 변론기일 통지서?
변론기일 통지서가 왔는데 법정과 시간도 있습니다 출석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준비해야 하는건 멀까요 피고입니다 ㅠ 변호사? 아님 이의신청서?혼자힘으로 부족하고 자금은 없다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출석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을 글로 작성하여 법원 민원실로 접수해두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보시고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원고 청구를 기각하실 것입니다.
법률구조공단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도 있으니 해당 기관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고로 당사자인 이상 출석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원고의 소장에 대한 답변내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혼자하기 힘들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 자금이 없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다 등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리인이 있는 게 아니라면 본인이 출석하셔야 하고 본인이 당장 대응하기 어렵다면 소송 구조 등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그 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