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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약해지는 약순이

약해지는 약순이

1500만원 정도의 소송인데 변론기일 통지서?

변론기일 통지서가 왔는데 법정과 시간도 있습니다 출석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준비해야 하는건 멀까요 피고입니다 ㅠ 변호사? 아님 이의신청서?혼자힘으로 부족하고 자금은 없다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출석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을 글로 작성하여 법원 민원실로 접수해두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보시고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원고 청구를 기각하실 것입니다.

    법률구조공단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도 있으니 해당 기관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고로 당사자인 이상 출석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원고의 소장에 대한 답변내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혼자하기 힘들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 자금이 없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다 등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리인이 있는 게 아니라면 본인이 출석하셔야 하고 본인이 당장 대응하기 어렵다면 소송 구조 등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그 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