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분할금 2년안에 못받으면 소멸되나요?
한번에 재산분할금 주기어렵다해서 일부받고 나머지 나중에받기로하고 나머지부분 이자 받기러하고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2년안에 재산분할 전액받아야하나요? 만약 2년안에 못받으면 계약서로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재산분할로 얼마를 주기로 약속을 했고 계약서도 있으시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변제기로부터 10년내에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그때까지 안주면 소송을 통해 시효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정하지 않았을 때의 제척기간이 2년이고
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든 판결로든 정한 바가 있다면 10년 내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일부를 지급받고 나머지에 대해서 별도로 그 지급을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에 따라 이행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